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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

Tip
  1. 적용 이자율 선택
  2.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및 제2 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제1호 및 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 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3. 가지급금적수((2), (12)), 가수금적수((3), (13)), (5)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 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4. 조정액((9),(12))란에는 차액((7),(18))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8),(19))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5. (11)적용이자율 선택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6. (16)인정이자란에는 (14)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 (윤년의 경우 366)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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