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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


주요계정명세서(갑)

주요계저명세서(갑)

Tip
  1. (3) 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1)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1)의 금액]을 적습니다.

  2.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3. (4)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4. 가.이 서식의 계정구분((1))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 입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 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숫자 앞에 "-"표시).
  5. (5)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3)에서 세무조정금액(4)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 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5)란에 적습니다.

  6. (105)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26)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3)회 사계상금 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29)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32)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4)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주요계저명세서(갑)

Tip
  1. (112)법정기부금란
  2. 가. (3)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3)「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4)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8)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8)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 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3. (113) 특례기부금란
  4. 가. (3)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9)「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4)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14)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8)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5. (114)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16)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

  6. (115)지정기부금란
  7. 가. (3)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115)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나. (4)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19)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8)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 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8. (116)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9)소계란의 다.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3) 회사계상 금액 및 (4)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9. (117)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13)란의 금액을 이 서식 (5)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0. (118)접대비((119),(120) 포함)란
  11. 가. (3)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1)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4)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2)란 및 (14)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21)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20)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119)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13. 가. (3)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10) 총 초과금액란 의 합계 금액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16)총 초과금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4)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2)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4. (120)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9)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121)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 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3) 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3) 회사계상금액란 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 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6) 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4)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6. (122)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 서식(갑)]의 (8) 손금불산입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5)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7. (123)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3)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ㆍ배당(코드 200)ㆍ기타 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 (124)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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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47
0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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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