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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전자제출)



자본금변동상황

자본금세부변동내역

주식출자금양도명세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은 해당 신고서식 하단의 작성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법인세 신고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_국세청

Tip
  1. ※표 란과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4)상장변경일란 과 (5)합병ㆍ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ㆍ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7)주권상장(코스닥) 등록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주권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의 경우 (03)비상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6.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9)부터 (17)까지)은
  7. - (9)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 에는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10)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원인코드 테이블

    * (액면가액 감소) 유상ㆍ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15)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16)기초 및 (17)기말의 (12)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17)기말의 (15)증가(감소) 자본금은 (12)주식수(출자좌수)×(13)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15)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17)기말의 (12)주식수(출자좌수)는(16) 기초의(12)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ㆍ병합된 경우는 분할ㆍ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17)기말의 (12)주식수(출자좌수)와 (15)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 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부터 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 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8.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9. (19)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 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적습니다.

  10.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11. - (20)성명(법인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21)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원인코드 테이블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22)거주지국과 (23)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 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12. 변동상황((26)부터 (37)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13. - (27)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28)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ㆍ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 수)를 적습니다.
    - (31)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14.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40)
  15.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 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ㆍ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에 의거 판단하 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제8호의 관계에 해 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ㆍ분할일 등이 2012.2.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舊국세기본법 시행 령 (2010.12.30-22572호) 제20조에 의거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舊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1.7.25-23040호) 제19조 제2항 제3호∼제8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