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도움말
가산세액계산서
Tip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
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8)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9), 부당과소(10), 부당과소(국제거래)(11))로 구분하여 (13)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2)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14)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
(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15), 부당과소(16), 부당과소(국제거래)(17))로 구분하여 적은 후, (4)
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
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
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
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ㆍ세금계산
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
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