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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표

Tip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가.①업태, ②종목, ③업종코드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 종목 및 코드번호를 적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적으며, 종목 수가 9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합계로 적습니다.

나. 총수입금액계(④)란은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1))상의 조정후 수입금액(⑧)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 수입상품(⑥)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라. ⑦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가.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란과 ⑪면세사업수입금액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분을 포함함)과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나. 총수입금액 조정내역란

(1) ⑬증가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공제세액, 관세환급금, 장려금, 보조금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⑬수입금액 조정 증가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⑭감소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직매장공급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⑭수입금액 조정 감소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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