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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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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금액 조정내역을 입력하세요
구분: 1.익금산입,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중 선택하여 입력하세요.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방법은 해당 신고서식 하단의 작성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법인세 신고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_국세청

  1.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
  2.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3. ①, ④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형을 요약 하여 적습니다.
  4.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①란에 적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으로 구분하여 ④란에 적습니다.
  5.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가. ③, ⑥코드란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상여 100, 배당 200, 기타 소득 300, 유보 400, 기타 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 적으며,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유보) 100, 기타 200으로 적습니다. 나. 동업기업으로부터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③, ⑥처분란에 ‘기타’로 적습니다.
  7. 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간단한 용어설명
용어설명
목차제 목조회
-> 222
489
374
390
480
01 194
587
282
169
306
236
316
411
244
212
277
01 209
323
242
388
252
02 194
289
246
221
03 284
04 206
05 237
06 300
07 189
275
266
223
204
08 175
09 237
10 229
11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