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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Tip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은 해당 신고서식 하단의 작성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법인세 신고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명세서_국세청

  1. (7)유형란 및 (8)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 「조 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은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2.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3. (9)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 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10)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 외합니다)

  5. (11)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 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 상단에 적고 (10) 상호(법인명)란과 (11)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13) 기부 명세의 금액란에는 「정치자 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7. (12)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 히 적습니다.

  8. (14)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 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 (15)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 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10. (16)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1.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14)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2.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 다.

  13.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14. -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17) 기부금액, (18)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18) 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 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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