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종합소득세 다운로드 고객지원 로그인

세무조정계산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Tip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1. ①업태, ②종목, ③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종목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미만이거나 종목수가 11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111>란에 "기타"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은 공란 으로 합니다.
  2. 수입금액 ④계란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서식)상의 ⑥조정 후 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3. ⑥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4. ⑦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 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수입금액 차액검토

Tip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2. (1)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 합니다)을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2)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란에 기입합니다.
    (2) ⑩면세수입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3.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4. (1) ⑬차액에 대하여 ⑭구분란에 자가공급, 고정자산매각액, 주세·특별소비세, 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등 해당란에 분류 하여 기입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수출란과 ⑨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목차제 목조회
01 329
02 374
03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