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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신청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

Tip
  1. 이 서식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2. ⑨란과 ⑪란은 사업자 개인의 전체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적고, ⑩란은 전체사업장(사업장별 구분기장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장소득금액(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3. ⑫란의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할 때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록한 경우에는 2010년 귀속분만 5%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⑬공제한도액은 사업장별 구분기장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사업장별 기장세액공제액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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