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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도움말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수입금액조정계산

Tip
가. 계정과목별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나. ④조정가산란에는 "2. 수입금액조정명세"의 "가." 또는 "나."의 조정액과 "다."의 수입금액 중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을 기재하고, ⑤조정차감란에는 "2. 수입금액조정명세"의 "가." 내지 "다."에 의하여 계상된 결산서상 수입금액 중 전기 과세분 등 당기에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작업진행률에의한수입금액

Tip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단서의 경우에 작성하며, ⑨도급금액란은 총도급금액을 기재하고, ⑩건설 등의 필요경비총예정액란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업회계기준)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추정한 원가를 기재합니다.

나.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에 따른 상품 등인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 기타 수입금액은 상기 "가." 및 "나." 외의 영업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며, 구분란에는 위탁판매, 임대료수입, 유형자산 양도 등을 기재합니다. 유형자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 이외의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한 복식부기의무자만 기재하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란에, 장부가액을 대응원가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기타수입금액

Tip

수입금액: 누락된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대응원가: 누락된 매출품의 원가를 입력합니다. 대응원가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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