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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도움말


1) 사업소득명세서

사업수득명세서

Tip

① 소득구분 코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1
•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701101, 701102, 701103, 701104)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0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1 ·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국내인 경우 코드를 적지 않습니다. ( ISO 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UScc

⑥ 기장의무는 사업장별로 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신고유형 코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 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 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가 직접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자기조정) : 11
• 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외부조정) : 12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성실신고확인) : 14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20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1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2


⑧ 주업종 코드
주업종의 코드를 적습니다. 주업종 코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 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⑨총수입금액 및 ⑪ 소득금액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장부 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와 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다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한 후의 금액(소득세법상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한 다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적습니다.
*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 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p>

⑪ 필요경비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비교소득금액 으로 할 경우에는 ⑨총수입금액에서 ⑪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⑪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⑬ 과세기간 종료일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2019.1.1.로 적고, 과세기간 종료 일은 2019.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인 경우에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⑯ 특수관계자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과세하고 있으나, 거주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 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 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3조)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그것도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직전연도의 종합 소득금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합니다.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 1명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친족을 말하며,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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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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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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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57
06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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