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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도움말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소득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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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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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관계코드
  •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연령기준
  •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장애인공제코드

  •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10.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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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밖의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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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20년 3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20년 3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③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합니다)사용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④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ㆍ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ㆍ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15% (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3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 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감면및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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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및세액공제작성방법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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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2015년 이후 가입)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주택임차차입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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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목차제 목조회
-> 237
512
392
410
642
01 209
601
301
179
326
251
329
426
259
231
290
01 226
435
254
408
264
02 207
312
270
237
03 305
04 217
05 260
06 323
07 200
299
286
244
222
08 191
09 256
10 242
11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