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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납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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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은 단체의 이름, ②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고, ③주소는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는 신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신고유형: 해당란을 선택하세요.
• 자기조정: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 외부조정: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학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간편장부: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한 경우
• 추계-기준율: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추계-단순율: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비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경우

⑨ 기장의무 : 해당란을 선택하세요.
사업자는 1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중 해당란에 선택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선택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자에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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