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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계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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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3)법인구분란ㆍ(14)조정구분란ㆍ(16)외부감사대상란ㆍ(17)신고구분란ㆍ주식변동여부ㆍ장부전산화 여부란ㆍ사업연도의 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2. (15)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3. 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금 융 기 관은행(101),증권(102),생명보험(103),손 해보험(104),금융지주회사(105),상호저축은행(106),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선물회사(109),신기술금융회사 (110),신용카드사(111),재보험사(112),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할부금융회사(115),기타금융 회사(199)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 자전문회사 제외)(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업구조조 정투자회사(20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비영리 조합 등정비사업조합 (301),농협(302),수협(303),신용협동조합(304),새마을금고(305),영농조합(306),영어조합(307),학교법인(308),의료법인 (309),산학협력단(310),산림조합(311),인삼협동조합(312),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공 기 업 등정부 투자기관(401),정부출자기관(402),지방공기업(투자)(403),지방공기업(출자)(404),그 밖의 공기업(499)일반 지주회사위 금 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7. 신고기한 연장승인 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4.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ㆍ합병ㆍ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 인 신청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 시를 합니다.

  9.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 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 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0.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2.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4)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6.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7.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 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 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18.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9.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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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27
03 223
04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