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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월결손금 등록

* 아래 내용을 참조 하여 기입하세요.

프로그램 화면

Tip
(10)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14) 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18) 계란: 이월결손금 (11)차감 계에서 (15)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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