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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사업자등록번호란, (2)법인등록번호란, (3)법인명란, (4)전화번호란, (5)대표자성명란, (6)전자우편주소란 및 (7)소재지 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8)업태란ㆍ(9)종목란ㆍ(10)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11)사업연도란ㆍ(12)수시부과기간란
  4. 가.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휴ㆍ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작성시 우편번호와 법정도(소재지)코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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