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조정
[조특법]세액공제신청서
Tip
-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 "(9) 공제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 "(10)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11) 공제세액"란에는 "(10)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