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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조정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Tip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101) 란 부터 (118) 란까지, (123)란 및 (124)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 (119)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 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7)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4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101)란부터(118)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때 작성방법 1~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30)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2)란 중 (125)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3)란 중 (122)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4)란 및 (5)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104)조정 후 소득금액란: (2),(3),(5)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3)란 중 (105)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116)준비금 계란 중 (4) 차감액을 적고, (106)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117)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4) 차감액과 (118)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4)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4)란 중 (105)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116) 준비금 계란 중 (5) 최저한세 적용 손금 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106)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117)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5)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과 (118)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5)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2)란과 (3)란 중 (108)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2)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2)란과 (3)란 중 (109)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6)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3)란 중 (113)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8) 금액란 중 (20) 합계란의 금액 을 옮겨 적습니다.

  8. (4)란 중 (113)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9)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 란 중 (20)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3)란 중 (114)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5)익금불산입 총액란 중 (101),(102),(115)부터 (118)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4)란 중 (114)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6)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란 중 (101),(102),(115) 부터 (118)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3)란 중 (117)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6)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108)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4)란 중 (117)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7)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108)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3)란 중 (122) 산출세액란: (118)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2) 란 중 (122)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2)란 중 (119) 선박표준이익이(2) 란 중 (120)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 최저한세 세율
    최저한세율표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15. (2)란 중 (123)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3)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 (4)란 중 (123)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4)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7. (2)란 중 (124)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115)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 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8.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9. (4)란 중 (124)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116)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20. . (5)란 중 (105),(106),(113),(114),(117)란은 각각 (4)란 중 (105),(106),(113),(114),(117)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21. (5)란 중 (123),(124)란은 각각 (2)란 중 (123),(124)란의 금액에서 (4)란 중 (123),(124)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2. (5)란 중 (125) 차감세액은 (3)란 중 (122)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3. (126)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24.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12’로 적습니다.
  25. (127)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126)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 여 적습니다.

  26.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목차제 목조회
01 205
02 220
03 189
04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