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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조정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2

Tip
  1. (3)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4)ㆍ(7)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150)란 중 (4)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23)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188)란 중 (6) 당기발생액란: 투자금액에 아래의 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고용감소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액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은 ⑥ 당기발생액란에 적습니다. (5) 전기이월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최저한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6. (210)란 중 (7)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7. (21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21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8. (136)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213)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213)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176)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138)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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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20
03 189
04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