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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면제)신청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Tip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6.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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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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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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