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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Tip
•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 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세액감면·세액공제시 유의사항
•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적용순서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
   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합니다.
목차제 목조회
-> 294
※ 715
631
541
814
01 311
753
460
234
555
412
※ 625
593
384
380
496
01 305
638
366
524
390
02 295
444
365
351
03 478
04 330
05 415
06 452
07 288
427
379
403
369
08 288
09 372
10 417
11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