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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

세액공제신청서

Tip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9) 공제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10)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11) 공제세액"란에는 "(10)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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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630
541
813
01 311
753
459
234
555
411
※ 625
593
384
380
496
01 305
638
365
523
390
02 294
444
365
351
03 477
04 329
05 414
06 452
07 287
427
378
403
368
08 287
09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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